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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급여지원 받으세요!
■ 급여지원 가능 장애유형
1. 맞춤형교정용신발(내구연한 만19세미만 1년/만19세이상 2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지원대상입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내구연한 3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발목근력약화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지원대상입니다.
■ 급여종류별 급여지원 금액
1. 맞춤형교정용신발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 250,000원 전액 급여지원
건강보험가입 : 225,000원 급여지원 자부담구입비용 25,000원을 반드시 납부하여야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 310,000원 전액 급여지원
건강보험가입 : 279,000원 급여지원 자부담구입비용 31,000원을 반드시 납부하여야합니다.
■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환급서류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
적격통보서
2.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 당사 취급 보조기기 장점
1. 맞춤형교정용신발
당사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은 다양한 신발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고
특허 받은 하이브리드인솔을 적용하여 발이 편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당사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는 원터치다이얼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고 보조기의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어떤 신발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 숙지사항
1.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급여신청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고 급여
신청을 해주세요!
2.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급여종류를 확인하시고 해당 급여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받으세요!
3.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주문을 하시면 주문난이도에 따라 최소15일에서 최고30일의 기간이
소요되오니 이점 감안하셔서 주문해주세요!
4. 발모양을 찍는 것과 발의 치수를 측정하면 제작되어진 신발과 급여환급서류들은 본사의 정해진
택배사를 통하여 해당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제작의뢰하신 분집으로 택배빌송 되어집니다.
5. 서울지역과 서울애서 가까운 경기지역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제작하실 분은 당사직원이
약속된 곳으로 방문하여 발모양과 발 치수를 측정하고 서울에서 먼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5명이상 단체주문을 하시거나 아래 카페에 접속하셔서 동영상 안내에 따라 발모양과 발 치수를
측정하여 당사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6. 해당 처방전을 발급받기 어려우신 분은 당사에서 해당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처방전
발급 병원과 처방전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신청 문의 처
1. ㈜에르코스통상 영업총판 https://cafe.daum.net/ercohs
2.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2 창미빌딩 3층 306호
3. 전화 : 1661-5839 / 070-4900-5839 / 070-7620-5839
4. ㈜에르코스통상 영업총판 : 010-6832-4148 / 010-9857-0464
5. 팩스 : 050-4153-0464
■ 급여지원 가능 장애유형
1. 맞춤형교정용신발(내구연한 만19세미만 1년/만19세이상 2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하지단축 또는 족부변형으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지원대상입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내구연한 3년
뇌병변, 지체, 기타 중복 장애로 중증 또는 경증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발목근력약화로 보행교정이 필요한 장애인이 급여지원대상입니다.
■ 급여종류별 급여지원 금액
1. 맞춤형교정용신발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 250,000원 전액 급여지원
건강보험가입 : 225,000원 급여지원 자부담구입비용 25,000원을 반드시 납부하여야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기초생활수급, 의료차상위,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 310,000원 전액 급여지원
건강보험가입 : 279,000원 급여지원 자부담구입비용 31,000원을 반드시 납부하여야합니다.
■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환급서류
1.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시, 군, 구청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
적격통보서
2.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 차상위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서
발행한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
■ 당사 취급 보조기기 장점
1. 맞춤형교정용신발
당사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은 다양한 신발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고
특허 받은 하이브리드인솔을 적용하여 발이 편합니다.
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
당사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는 원터치다이얼
방식을 적용하여 신고 벗기가 편리하고 보조기의 부피를 최소로 줄여서 어떤 신발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 숙지사항
1.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급여신청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을 확인하시고 급여
신청을 해주세요!
2. 해당 보조기기 급여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급여종류를 확인하시고 해당 급여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받으세요!
3.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 주문을 하시면 주문난이도에 따라 최소15일에서 최고30일의 기간이
소요되오니 이점 감안하셔서 주문해주세요!
4. 발모양을 찍는 것과 발의 치수를 측정하면 제작되어진 신발과 급여환급서류들은 본사의 정해진
택배사를 통하여 해당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제작의뢰하신 분집으로 택배빌송 되어집니다.
5. 서울지역과 서울애서 가까운 경기지역 장애인 맞춤형교정용신발을 제작하실 분은 당사직원이
약속된 곳으로 방문하여 발모양과 발 치수를 측정하고 서울에서 먼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은
5명이상 단체주문을 하시거나 아래 카페에 접속하셔서 동영상 안내에 따라 발모양과 발 치수를
측정하여 당사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6. 해당 처방전을 발급받기 어려우신 분은 당사에서 해당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처방전
발급 병원과 처방전 발급을 도와드립니다.
■ 맞춤형교정용신발,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발목관절보조기)신청 문의 처
1. ㈜에르코스통상 영업총판 https://cafe.daum.net/ercohs
2.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2 창미빌딩 3층 306호
3. 전화 : 1661-5839 / 070-4900-5839 / 070-7620-5839
4. ㈜에르코스통상 영업총판 : 010-6832-4148 / 010-9857-0464
5. 팩스 : 050-4153-0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