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말합니다. ※ 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지 않는 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단, 공사 제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비교 |
구분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지정) | 장애인생산품인증제(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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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 2008년 9월 | 2008년 5월 | |||||||||||
관련 법령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 |
- 장애인복지법 제45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4조~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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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 |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미흡 등으로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제정 |
-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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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실적 | 반영 | 미반영 | |||||||||||
평가지표 |
- 지자체 평가지표는 총 구매비율 달성 실적(100점 만점)으로 적용 | - | |||||||||||
우선구매 적용대상 생산품 구매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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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생산품인증 요건 |
- 신청시설의 적격성 - 장애인근로자 수 및 비율 - 장애인근로시간 - 직접생산여부 * 위 심사 기준 모두 적합이 되어야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습니다. |
- 신청시설의 적격성, 생산자원 보유, 임금지급, 안전대책체계 마련 4개 항목 : 적합·부적합으로 평가 - 품질관리 및 작업장환경 등 7개 항목 : 수·우·미·양으로 평가 * 위 심사 기준에서 신청시설의 적격성 등 4개 항목이 모두 적합이 되고, 품질관리 (3개 항목)에서 양이 1개, 작업장환경 등 (4개 항목)에서 양이 2개 이하가 되어야 장애인생산품인증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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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시설(물품) 및 공고방법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장애인생산품 홈페이지 공지사항/현황 참고 | 장애인생산품 홈페이지 공지사항/현황 참고 |